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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일시금을 분할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 재해보상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군인이었던 배우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 군인의 배우자였던 사람에게는 청구에 따라 퇴역연금일시금 등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2. 제21조제1항에 따라 퇴역연금 대신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3.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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