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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직원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부담금은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요?

Answer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5조에 따르면 교직원이 보수를 받지 못하는 달에는 개인부담금을 보수 지급일부터 2일 이내에 학교기관의 장에게 내야 하며, 교직원이 휴직한 경우에는 선택에 따라 다음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납부해야 합니다.1.휴직기간 동안 매월 그 달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계속 납부2.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매월 개인부담금을 추가로 납부. 이 경우 추가로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함.3.복직 후 미납한 기간에 해당하는 개인부담금을 한꺼번에 납부. 이 경우 한꺼번에 납부하는 개인부담금은 납부하는 달의 개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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