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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무원의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는 어떤 시효가 있나요?

Answer

군무원인사법 제41조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1. 징계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사유가 제3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3. 그 밖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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