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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Answer
군무원인사법 제7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군무원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1.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직제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인원 초과로 퇴직한 사람을 퇴직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재직한 직급의 군무원으로 다시 채용하는 경우가.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나.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을 위하여 휴직하여 휴직기간 만료로 퇴직한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3. 법령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ㆍ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4. 1급 일반군무원을 채용하는 경우5. 채용 예정 분야의 해당 직급ㆍ직위에 근무한 실적이 있는 군인을 전역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채용하는 경우6. 채용예정직에 상응한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2년 이상인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7.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ㆍ환경을 고려하여 연고지 등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그 지역에 있는 부대 또는 기관에 근무할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경우9. 복무 중에 군인사법 제37조제3항의 행위를 한 군인(예비역 군인을 포함한다)을 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10. 군인사법 제54조의2에 따라 전사자 또는 순직자로 결정된 군인의 유족을 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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