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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는 무엇을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Answer

군인연금법 제9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급여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릅니다. 1. 퇴역연금 및 제30조에 따른 퇴역유족연금(이하 '퇴역유족연금”이라 한다) 평균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이 경우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산정되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하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제1호에 따른 급여 외의 급여 해당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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