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군인이나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채무가 있을 때, 급여에서 어떤 금액을 공제할 수 있나요?
Answer
군인연금법 제17조에 따르면, 군인, 군인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지급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채무가 있을 때에는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인 급여는 매월 지급되는 연금에서 2분의 1을 초과하여 공제하지 않습니다. 1.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반납금의 원리금 2.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의 원리금 3. 제27조 제3항에 따른 지급정지액의 정산과 관련된 차액 4. 제42조에 따른 기여금을 미납한 경우의 미납기여금 5. 「군인복지기금법」 제4조의2에 따른 대부금 및 제4조의3에 따른 지원금의 미상환 원리금 및 상환지연이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