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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이 감액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인연금법 제38조 제1항에 따르면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퇴직급여액은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로 감액할 수 없습니다. 1. 복무 중의 사유(직무와 관련이 없는 과실 또는 소속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르다가 생긴 과실로 인한 사유는 제외한다)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2.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경우 3. 금품 및 향응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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