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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 준비를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15조 1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민방위 계획에 따라 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 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 및 정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를 포함한 민방위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1.대피호 등 비상대피시설의 설치2.소방과 방공 장비의 비치(備置) 및 정비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자의 비축과 시설 및 장비의 설치ㆍ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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