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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내란이나 외환죄 등 특정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군인연금법 제38조 제4항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제2장 외환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반란의 죄, 제2장 이적의 죄, 국가보안법(제10조는 제외한다), 군사기밀 보호법(제13조의2와 제15조에 한정한다)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미 낸 기여금의 총액에 민법 제379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반환하되, 급여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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