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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 단독주택 외의 건축물이나 시설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명할 수 있나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15조 2항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용 단독주택 외의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민방위 준비를 명할 수 있습니다.1.「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을 두고 있는 건축물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거나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3.그 밖에 민방위 장비를 비치하고 정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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