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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설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합의는 당사자 간에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의 산정방식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청약과 그에 대한 승낙이 필요하며, 이는 계약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대법원 2003. 4. 11.자 판결에서 강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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