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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방위대는 어떤 연령대의 남성으로 조직되나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18조 1항에 따르면,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자는 제외됩니다.1.경찰공무원2.소방공무원3.교정직공무원4.소년보호직공무원5.군인6.군무원7.예비군8.등대원9.청원경찰10.의용소방대원11.주한 외국군 부대의 고용원12.원양 어선 또는 외항선의 선원으로서 연 6개월 이상 승선(乘船)하는 자13.「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島嶼僻地)에서 근무하는 교원14.현역병 입영 대상자(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를 포함한다)15의2. 대체역(예비군대체복무 소집을 마친 사람은 제외한다)16.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학생나. 공공 직업능력개발 훈련생다. 심신 장애인라. 만성 허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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