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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할 사람 중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 재해 발생 시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 그리고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 중 유예사유가 계속되는 사람은 교육 및 훈련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1.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에 있는 사람2.3개월 이상 외국에 여행 또는 체류 중인 사람3.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재해의 예방ㆍ응급대책 또는 복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4.의료ㆍ전기ㆍ통신, 그 밖에 민방위와 관련된 특수기능소지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 다만, 해당 특수 기능분야에 관한 교육훈련에 한정하여 이를 면제한다.5.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이 유예된 사람으로서 해당 교육훈련계획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그 유예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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