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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방위대의 대장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19조 6항에 따르면,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은 통장ㆍ이장으로 하며, 민방위기술지원대의 대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됩니다. 다만, 민방위사태 발생 시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이 65세 이상의 고령, 심신 허약 등의 사유로 현장 지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자를 통ㆍ리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은 직장의 장으로 하며, 직장의 장은 해당 직장에서 민방위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직장 민방위대의 대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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