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위해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료 및 기타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음을 증명하고,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655조와 제659조에 의거하여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이 있으며, 이행이 지체된 경우에는 법정 이자율에 따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