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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방위사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야 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1.인명구조2.진화ㆍ수방 및 그 밖의 응급조치3.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4.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및 그 밖의 구호조치5.그 밖에 수습 및 복구와 관련하여 중앙민방위협의회 및 지역민방위협의회에서 심의ㆍ결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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