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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인증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의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33조의2의 3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증받은 민방위 경보단말장비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시판제품 등에 대한 조사결과 제1항에 따른 표준 및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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