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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민방위사태 발생 시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방위기본법 제32조 1항에 따르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이 확실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민방위를 위하여 주민의 피난, 교통 수단의 이동 제한, 시설의 개선ㆍ이전 명령, 영업 금지 명령, 타인의 토지ㆍ건물 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제거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응급조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1.주민의 피난, 인마(人馬)의 통행, 철도ㆍ 궤도(軌度)ㆍ차량이나 그 밖의 교통 수단에 의한 사람 또는 물건의 이동과 등화(燈火) 및 음향(音響)의 제한 또는 금지 명령2.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시설ㆍ물건이나 사업의 관리자ㆍ소유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시설 등의 개선ㆍ이전ㆍ분산ㆍ소개(疏開) 또는 전환 명령3.민방위상 지장이 있는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금지ㆍ제한이나 민방위상 꼭 필요한 영업 또는 그 밖의 업무의 계속ㆍ재개 명령4.다른 사람의 토지ㆍ건물ㆍ공작물ㆍ시설ㆍ장비나 그 밖의 물품의 일시 사용 또는 임무 수행에 지장이 있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명령이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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