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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제4항에 따르면 상관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벌됩니다.1.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2.문서·그림 또는 우상 등을 공시하거나 공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3.공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4.공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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