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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집단으로 상관의 명령에 반항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집단으로 상관의 명령에 반항한 경우,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평상시에는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1.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2.평상시 주모자 또는 주동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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