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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르면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전시·사변 또는 간첩의 출현으로 작전에 동원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합니다.1.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사람2.근무지에서 이탈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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