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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경비는 어떻게 충당하여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특별회계에서 해당 기업의 경비는 해당 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합니다.1. 경비의 성질상 지방직영기업의 수입으로 충당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비2. 지방직영기업의 성질상 그 경영으로 생기는 수입만으로 충당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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