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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의사표시에 착오가 발생한 경우, 취소를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합니까?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의사표시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의자가 그 착오가 없었더라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충분히 인정되는 경우로,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더라도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본질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중대한 과실로 취소권을 부인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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