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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기업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는가요?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매 사업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1. 지방직영기업의 시설을 건설 또는 개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로서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것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비2. 해당 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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