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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누가 담당합니까?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의 업무에 관한 출납은 관리자가 합니다. 다만, 관리자는 지방직영기업 업무의 관리ㆍ집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관리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현금출납사무의 일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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