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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표상속인의 경우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49조(부당이득 반환) 및 제837조(상속의 효과)에 따르면,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을 독점적으로 관리하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초과하여 이득을 얻은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상속재산의 사용 및 수익에 대한 권리는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든 공동상속자는 자신의 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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