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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직영기업이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이익금은 어떤 순서로 처리해야 하나요?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제1항에 따르면 지방직영기업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하고,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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