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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의 사장과 감사를 임명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고려해야 할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를 임명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의2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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