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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공사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1.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계약의 이행실적2.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의 결과3. 제78조제4항에 따른 사장의 업무성과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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