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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며,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Answer

상속으로 부동산을 무상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 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정해집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이하의 부동산은 시가인정액과 시가표준액 중 납세자가 선택한 가액을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려면 두 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첨부해야 하며, 특정 가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한 개의 감정기관에서만 감정하면 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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