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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채용비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임직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당 채용비위로 인하여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의 사장에게 합격ㆍ승진ㆍ임용의 취소 또는 인사상의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방공사의 사장은 그 내용과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5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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