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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어떤 경우에 지방공사 임원의 비위행위 사실을 공개할 수 있습니까?
Answer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사의 임원이 비위행위 중 채용비위와 관련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7 제4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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