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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박의 상속 취득과 소형선박의 취득세율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Answer

  1. 상속으로 취득한 등기ㆍ등록 대상 선박의 취득세율은 1천분의 25이며, 소형선박은 제외됩니다. 2. 소형선박의 경우 「선박법」 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 모두 1천분의 20.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1)과 나목 1), 2)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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