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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가 등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습니까?

Answer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가 등에 귀속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타인에게 매각하거나 조건이 변경된 경우, 또는 국가 등이 소유한 부동산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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