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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거나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리고 공유물의 분할이나 기타 이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각각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할 경우 농지는 1천분의 23, 농지가 아닌 경우 1천분의 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영리사업자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대통령령에 따른 경우 1천분의 28의 세율이 적용되며,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시에는 1천분의 2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농지를 기타 이유로 취득할 경우 1천분의 30, 일반 부동산은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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