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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대출 거래 약정의 위반으로 인해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경우,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따르면, 대표이사가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채권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야 하며, 그 경우 특정 채권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채권의 존재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입증하여야 하며, 단순한 과실로 인해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면책이 불허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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