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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19조에 따르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한 경우 해당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누구 입니까?
Answer
지방세법 제19조에 의하면,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한 경우 해당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하는 주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3. 지방세법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기관 및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매각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거나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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