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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세법' 제13조의3에 따르면,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는 어떤 규정을 하고 있습니까?
Answer
'지방세법' 제13조의3에 의하면, 주택 수의 판단 범위에는 다음의 경우가 포함됩니다.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은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4.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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