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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 각각 취득세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Answer

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취득, 공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민법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며, 이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제3호, 제4호, 제6호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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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에서 환매기간 내에 매도자가 환매한 경우,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의 취득, 법인의 합병으로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