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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중과기준세율로 계산되나요?
Answer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에 따르면, 개수로 인한 취득, 선박·차량과 기계장비 및 토지의 가액 증가, 과점주주의 취득,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임차에 따른 취득, 시설대여업자의 건설기계 또는 차량 취득,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의 기계장비 또는 차량 취득, 토지의 소유자의 취득,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 등이 중과기준세율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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