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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은 취득 당시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하는데, 이 경우 어떤 장부 및 증거서류를 포함해야 합니까?
Answer
이 경우 포함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거서류에는 사업의 재산 상태와 그 거래내용의 변동을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 그리고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신탁수수료와 그 밖의 대가가 있는 경우 이를 종류, 목적, 용도별로 구분하여 기록한 장부 및 증거서류가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22조의2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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