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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어떻게 됩니까?
Answer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무상취득이나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해당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실종으로 인한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이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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