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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등록면허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과세 대상이 된 경우, 납세 절차는 무엇입니까?
Answer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에 의하면, 등록면허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 과세물건이 과세 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된 경우,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지방세법 제28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한 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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