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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위하여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Answer
세무공무원이 등록면허세의 부과ㆍ징수를 목적으로 면허의 부여, 변경, 취소 또는 정지에 대한 관계 서류를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는 근거는 지방세법 제38조의3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세무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를 요구할 경우, 관계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 서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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