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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선택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간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선택적 공동소송은 공동소송인 간의 청구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관계에 있을 때 성립합니다. 만약 두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가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되어야 하고 법률상의 연계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들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봄으로써 법률상 양립할 수 있는 경우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준용되지 않으며, 한 공동소송인에 대한 판결의 효력은 다른 공동소송인에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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