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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자나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공할 때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담배를 제공할 때, 담배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담배가 수출되거나 수출 상담을 위한 견본용 담배로 제공될 때입니다. 2. 주한외국군의 관할 구역에서 군인이나 외국 국적의 민간인, 그리고 그 가족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3. 보세구역에서 담배가 판매될 때도 면제됩니다. 4.외항선 또는 원양어선의 선원에게 담배를 판매할 때입니다. 5. 국제항로에 취항하는 항공기 또는 여객선의 승객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담배가 제품개발, 품질개선, 품질검사, 성분분석 등의 연구활동에 사용될 때도 면제됩니다.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출승인을 받은 담배로서 북한지역에서 취업 중인 근로자 및 북한지역 관광객에게 판매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용도에 제공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이는 지방세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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