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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담배에 대해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과세면제 담배를 제조장에서 다른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2. 「관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물품인 담배를 보세구역에서 다른 보세구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3. 담배를 다른 담배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입니다.4. 제조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담배를 반출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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