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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시장 등이 담배수입판매업 관련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지방세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담배사업법」 제13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제15조에 따라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사실을 수입판매업자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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