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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과 관련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기획재정부장관은 「담배사업법」 제11조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경우, 2. 담배사업법 제11조의3에 따라 양도ㆍ양수ㆍ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받은 경우, 3. 답배사업법 제11조의4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취소를 한 경우 해당 사실을 제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57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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