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 취소 사유로 기망에 해당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109조에 따르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불법행위 또는 허위의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 기망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또한, 기망의 결과로 상대방이 타당한 신뢰를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상대방이 기망을 인지할 수 있는 충분한 경과나 증거를 제공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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